결재문서

질의회신(주민의견조사 개표 관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민의견조사 개표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 나. 질의사항 - ******************************************************************************************************************* - 만약 사업찬성자가 50%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이 사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이는 헌법이나 국회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보는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다. 회신사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당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해제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호연 조합운영전략팀장 김종균 재생협력과장 전결 0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6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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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민의견조사 개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696 생산일자 2017-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연 관리번호 D00000290829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