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2016.12.28자로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제48조) 관련 [별표 2]의 예상 에너지사용량 산정시 용도별 보정계수 폐지 등. 따로붙임 :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실무사무관 안은란 신재생에너지팀장 이노성 녹색에너지과장 01/12 가길현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831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293 /전송 02-570-3389 / yyahn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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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31 생산일자 2017-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은란 (02-570-3293) 관리번호 D00000286997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