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16호(2010.04.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0-1617호(2010.09.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384호(2010.11.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94호(2011.12.22.) 및 제2013-18호(2013.01.24.)로 변경 고시한『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에 대하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25 12∼34 보조 간선 도로 4,801 신림동566 (대로3-19) 봉천동256 (대로3-208)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 도로) - 서고 2010-116 (2010.4.1) 변경 대로 3 225 12∼34 보조 간선 도로 4,801 신림동566 (대로3-19) 봉천동256 (대로3-208)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 도로) - 서고 2010-116 (2010.4.1) 종단변경 및 도로부속시설 설치로 인한 일부 평면변경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25 대로3-225 ·도로종단의 변경 ·집수터널 추가 ·연직갱 설치 ·피난연결통로 위치변경 ·토양대기정화시스템 추가 부지확보 ·신림선 경전철과 본 과업의 종단경사 하향 조정에 따른 최저점 발생으로 집수터널 및 연직갱 설치, 피난연결통로 위치변경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운용 후 대기오염저감 방지 시설부지 확보 붙임 1.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1부. 2.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도(1:1,500) 1부. 3.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도(1:5,000) 1부. 4.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1부. 5. 관련공문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김대희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도로계획과장 01/12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66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8078 /전송 02-2133-0763 / kdh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67301
20211012195955
본청
도로계획과-566
D000002870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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