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305호(’16.12.23) 및 법무담당관-18948(’16.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서울특별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제정안을 검토하고 공포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침)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부. 2. 제정조례 공포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김규리 역사문화재과장 12/26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66904
20211012194234
본청
역사문화재과-8312
D00000285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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