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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24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박현 윤병헌 문길동 01/11 유재룡 협 조 한강공원(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7. 1.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강공원(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한강공원 뚝섬 · 광나루 · 이촌 테니스장의 수허가자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함에 따라 신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테니스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시설운영 현황 󰏚 대상시설 구 분 뚝 섬 광나루 이 촌 위 치 광진구 자양동 410-1 (뚝섬한강공원내) 강동구 암사동 637-6 (광나루 한강공원내) 용산구 이촌동 302-17 (이촌 한강공원내) 면 적 2,680㎡ (4면) 5,627㎡ (8면) 6,954㎡ (8면) 바닥재질 클레이 클레이 클레이 부대시설 컨테이너, 조명등, 그늘막, 심판대 등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수 탁 자 : 김내영 ○ 사 용 료 : 666,633천원(부가세 별도) ○ 허가기간 : ’16.2.1 ~ ’19.1.31(3년) ○ 이용요금 : 1회 2시간 5,000원, 월정기권 75,000원 󰏚 이용인원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뚝 섬 광나루 이 촌 비 고 2014년 59,236 8,021 11,310 39,905 2015년 51,814 7,300 10,581 33,933 2016년 29,017 5,112 8,004 15,901 Ⅱ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 추진개요 ○ 허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대상시설 : 테니스장(뚝섬·광나루·이촌) ○ 허가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간) ○ 대상자 선정 : 일반입찰에 의한 최고가 낙찰자 ▶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예정가격 : 금칠천팔백사십구만칠천원(₩78,497천원, 부가세 별도) ▶ 뚝섬(₩ -33,194천원), 광나루(₩18,241천원), 이촌(₩93,450천원) ※ 2016년도 예정가격(97,188천원) 대비 19.2% 감소 - 용역업체 : 한양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원가계산용역 전문기관) ※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허가신청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최고가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 납부방법 :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2·3차 년도 운영개시일 전까지 납부 ※ 1차년도 :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수익 허가됨(‘17.1.29일한 납부) 󰏚 입찰공고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진행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 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2017.1.12(목) ~ 2017.1.18(수) 2017.1.13(금) 10:00 ~ 2017.1.18(수) 16:00 2017.1.19.(목) 10:00 2017.1.19.(목) 16: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 󰏚 세부 추진계획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10조)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 후 3일 이내 제출)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영계획서 1부 (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수익 허가 허 가 일 : 운영개시일전 낙찰자의 사용료 납부와 동시에 사용· 수익 허가 허가기간 : 2017. 2.1. ~ 2020.1.31.(3년간) 사용료납부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 (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2017.1.29 한 (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Ⅲ 향후 추진일정 ○ ’17. 1. 12.~1. 19. :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입찰 공고 및 낙찰자 선정 ○ ’17. 1. 23. :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류 접수 ○ ’17. 1. 25. :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 ’17. 1.26.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 ’17. 2. 1. :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붙임 :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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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뚝섬·광나루·이촌)테니스장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124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3780-0842) 관리번호 D000002868878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시설유지관리 > 사용수익허가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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