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지세목(변경) 고시(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4호(2015.09.17.) 및 제2016-340호(2016. 10.2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된 토지세목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88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변경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 고시문[서울제물포터널 토지세목(변경)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송천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1/11 하종현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도로계획과-5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0층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csc196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65829
20211012195900
본청
도로계획과-519
D000002869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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