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지세목(변경) 고시(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74호(2015.09.17.), 제2016-340호(2016.10.27) 및 제2017-15호(2017.01.19.)와 관련입니다. 2.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된 토지세목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을 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고시문[서울제물포터널 토지세목(변경)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상익 민자사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03/03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66 /전송 02-2133-0763 / si32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345282
20211012204936
본청
도로계획과-3227
D000002927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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