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자체 관사 사용제한 관련‘공유재산 관리조례’현황 및 개정계획 제출 요청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5(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개정 권고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자체 관사 사용제한 관련 ‘공유재산 관리조례’ 현황 및 개정계획(자치구 자료 취합)을 붙임 서식에 따라 ’17.1.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관사 현황, 조례 제정현황 제출요청 공문 1부 2. 지자체 관사 사용제한 관련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정현황(서식) 1부. 끝. 총무과장 주무관 이기림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총무과장 01/11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13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52 /전송 02-2133-0771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5)
10862258
20211012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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