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학물질관리법」개정 관련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개최 알림 및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학물질관리법」개정 관련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개최 알림 및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협조 요청 1. 환경부 화학안전과-680(’17.3.15.)호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개정(’17.5.30. 시행)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지차제 표준조례안”과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41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3. 이와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등(지자체 표준조례안,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대상자 명단을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17.3.23.(목)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해당 자치구는 참석자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가. 일 시 : ’17.3.30.(목) 14:00 ~ 16:30 나. 장 소 : 서울 전쟁기념관 이병형홀(1F) 다. 참석대상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라. 주요내용 - 화관법상 지자체 역할 및 화학물질 관리 지차체 표준조례안 설명 - 지자체의 위해관리계획제도 참여범위 및 절차 등 붙 임 1. 설명회 개최 계획 1부. 2. 명단 제출 양식 1부. 3. 환경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 주무관 박미연 생활환경팀장 윤준성 생활환경과장 03/17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4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2133-3727 /전송 2133-1027 / mh432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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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개정 관련 지자체 공무원 설명회 개최 알림 및 참석대상자 명단 제출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4272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미연 (2133-3727) 관리번호 D000002941693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유독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