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행당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련 재조회(긴급) 1. 토지관리과-350(2017.01.04.)호와 관련입니다. 2. 수용재결 심리에 필요한 당사자간의 이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시급성을 감안 2017.01.13.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사자 의견 - 소유자********* 의견 :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접수토록 행정지도를 했으므로 조합원이라는 주장 나. 조회내용 - 당해 조합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지도감독권자인 귀 구의 별첨 공문과 관련하여, 위 소유자가 현재 조합원인지 아니면 현금청산자인지 구분하시고, 그 판단 및 근거 서류 붙임 : 소유자가 제출한 성동구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11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0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0862150
20211012195900
본청
토지관리과-1052
D000002869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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