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행당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신청 관련 조회 1. 행당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행당4보 제2016-13호(2016.11.08) 수용재결신청 관련입니다. 2. 수용재결 심리에 필요한 당사자간의 이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2017.01.10.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사자 의견 - 조합의견 : *******은 관리처분계획일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판결로 조합원 지위 확인자임. 대법원 판결 이후 총4회에 걸쳐 분양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우선 변경을 전제 조건으로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음. - 소유자(김례숙 외 1) 의견 :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본인에게 위법한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적법한 상가분양 및 손해배상금 요구함 나. 조회내용 - 소유자들에 대한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대상자 (지위)구분 - 소유자들에 대해 조합원, 현금청산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서류 등 - 소유자들이 현금청산자라면 청산자 지위 발생시기 첨부 : 판결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1/0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0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6)
10799564
20211012195221
본청
토지관리과-350
D000002863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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