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인 선정 유의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인 선정 유의사항 통보 1.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128(2017.1.6.)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회계법 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상 재무제표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첨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인 선정 시 유의사항을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제6조에 따르면 검토인은 개업한 공인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전문교육” 등을 이수한자 (회계법인은 이사 중 1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기준> 제5조(검토인의 선정원칙)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검토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검토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검토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인의 자격 등)① 회계법인이 아닌 검토인은 개업한 공인회계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 등을 이수한 자에 한한다.단, 전문교육에 강사로 참여한 공인회계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법인인 검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전문교육 등을 이수한 소속 공인회계사가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하며,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 중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는「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연수안내 → 지자체교육 이수자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검토인으로 선정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1-25(재무과)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1/11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20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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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인 선정 유의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2014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용준 (02)2133-3236) 관리번호 D0000028696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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