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5급) 연봉책정 방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5급) 연봉책정 방법 안내 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177호(’17.1.10.)와 관련입니다.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17.1.6.) 개정에 따라, ’17.1.1.字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이 5급 직원 전체로 확대되어 그 대상자에 대한 연봉책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3. 전 부서에서는 5급 직원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 급여 담당자는 연봉 책정 확인 후 반드시 연봉명세서를 출력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책정 주요 내용 ○ 연봉구성 : ’16년도 급여연액 + ’17년도 처우개선분 - ① ’16년도 급여연액〔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명절휴가비〕 ☞ 봉급에 ’17년 정기승급 금액 가산하여 산정 ☞ 정근수당 산정 시 현재 근무연수에 2년 가산 산정(근무년수 5년 이하자 최소연수 8년 적용) ☞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연봉에 포함하여 월액으로 지급 ☞ 5급 직원(과장급 제외) 기존 초과근무수당 지급 ☞ ’17년도에는 성과연봉이 아닌 성과상여금 지급 - ② ’17년도 처우개선분 (봉급인상률 3.67%) 반영 ☞ 급여연액 × 3.67% 붙 임 : 1.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연봉책정 방법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실01-04,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 주무관 이규용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인사과장 전결 01/11 강옥현 협조자 시행 인사과-1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6 /전송 02-2133-07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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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5급) 연봉책정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042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용 (02-2133-5726) 관리번호 D0000028695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기관급여및수당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