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1.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2년, ‘17.2.24) 예정 됨에 따라 2. 동 조례 제7조 제4항 1호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새로이 추천 의뢰하오니,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4명(시의원 1명, 관련 전문가 등 3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시「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제14조(여성위원의 비율 40% 이상)를 감안하여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여성 1인 이상 추천 따로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1부. 2. 제1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제2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명단 1부 4. 갈등관리심의위원 추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경채 갈등조정팀장 김진기 갈등조정담당관 01/11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355 /전송 2133-0757 / / 부분공개(6)
10858534
20211012195900
본청
갈등조정담당관-344
D000002869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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