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통보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2016년 4/4분기 사료 수거검사 결과 귀 사의 ******가 사료관리법 *****************을 위반하였기에, 3.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4. 의견이 있는 경우는 2017. 2. 7.(화)까지 우리시 동물보호과(담당자 권지윤, ☎02-2133-7653)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한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는 예정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1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수의공중보건팀장 진경선 동물보호과장 01/10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3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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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783 생산일자 2017-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3) 관리번호 D0000028684993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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