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조기* 등 8명)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조기* 등 8명) 1. 택시물류과-1926(2015.1.2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장기무사고 근속자의 신규면허 발급 민원 해소를 위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협력하여 무사고 근속자들에게 개인택시 양수지원금을 저리로 대출하였습니다. 대출자는 지원금 상환시까지 양도제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양수 제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가.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8명 <붙임> 나. 제한사유 : 법인택시장기무사고 근속자 양수지원금 채무상환 종료시까지 다. 인허가 제한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특별보증신청인 현황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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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수비용지원특별보증신청인별현황(122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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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조기* 등 8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14 생산일자 2017-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2866622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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