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인허가 제한(조기* 등 8명) 1. 택시물류과-1926(2015.1.2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인택시장기무사고 근속자의 신규면허 발급 민원 해소를 위해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은행이 협력하여 무사고 근속자들에게 개인택시 양수지원금을 저리로 대출하였습니다. 대출자는 지원금 상환시까지 양도제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양수 제한을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가.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8명 <붙임> 나. 제한사유 : 법인택시장기무사고 근속자 양수지원금 채무상환 종료시까지 다. 인허가 제한 : 서울시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에 인가 제한 등록 (양도·양수 제한) 붙임 특별보증신청인 현황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0834288
20211012195555
본청
택시물류과-814
D000002866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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