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41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박소미 오재영 01/06 신응수 협조 주무관 오석관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 2017. 1.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최종하자검사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3 ○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방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188호) - 주요시설물(시특법 1,2종 시설물) 등의 하자검사 실시 강화 : 최종하자검사시 외부전문가 참여 합동점검 실시(도급비 10억원 이상)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 ○ 시 공 사 : 대원공법(주) ○ 공사기간 : 2013. 10. 2 ~ 2014. 1. 14 ○ 도 급 비 : 1,639,770천원 ○ 하자담보기간 : 2014. 1. 15 ~ 2017. 1. 14 ○ 공사내용 - 교면방수 및 포장 9.87a, 바닥판 보강 1,510㎡, 신축이음장치 341m 등 Ⅲ 최종 하자검사 개요 ○ 검사일시 : 2017. 1. 9.(월) 14:00 ~ ○ 검 사 자 : 시설물 담당자, 외부전문가, 시공사 관계자, 2016년 성산대교 정밀안전진단 사업책임기술자 - 시설물 담당자 : 오석관, 박소미 - 외부전문가 : ㈜이산 최장환(영동대교 주치의) - 시공사 관계자 : 최종검사 입회요청 후 불응시 담당자 직권으로 검사 - 용역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유덕용 ○ 점검방법 : 육안점검에 의한 하자발생 유·무 및 원인분석 Ⅳ 점검결과 조치계획 ○ 하자발견 시 ⇒ 시공사에 즉시 하자보수 요구 - 시공사에 “하자보수계획”을 제출받아 보수공사 시행 - 불응시 예치된 보증금으로 직접보수 조치 ○ 하자 미발견시(적정시공) ⇒ 최종 하자검사 완료 Ⅴ 행 정 사 항 ○ 하자검사 완료 후 하잠검사 관리부 작성 ○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200,000원/일) 붙 임 : 1. 최종하자검사조서 1부. 2. 하자검사관리부(양식) 1부. 3.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1부. 4.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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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 준공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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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3 성산대교 보수공사 최종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41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미 (02-2133-1945) 관리번호 D000002865352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한강교량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