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우리시에서 운영중인「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주요 개정내용 비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법인지방소득세 50 % 경감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조례 공포일 : 2017. 1. 5.(목) 붙 임 :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공포문(시보게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세무부서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1/05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2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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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94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국일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28650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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