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8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채규성 최형준 01/04 최홍식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 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 계획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모집에 1개 업체 참여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기간(’17.1.2.~1.13.)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하고자 함. 󰏚 연장대상 ○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사 (사)흥사단 대표 이윤배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17.1.26.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3년) 만료 󰏚 연장방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서(2014.1.15.) 제3조 제2항에 의거 급박한 사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의결과 ○ 연장기간 : 2017.1.28. ~ 위탁업체 선정 시 까지(90일 이내) ○ 연장조건 : 기존 위·수탁운영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 위탁금액 :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수익창출형) ※ 협의결과는 위탁운영사인 (사)흥사단 대표 이윤배와 협의(’17.1.2.)된 사항으로 별도의 협약체결 없이 쌍방협의로 위탁기간 연장가능 󰏚 행정사항 ○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계획을 위탁운영사인 (사)흥사단에 통보 붙 임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8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채규성 (02-2133-3679) 관리번호 D0000028631253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주민편익시설신축보수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