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48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채규성 최형준 01/04 최홍식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 계획 2017. 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 계획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모집에 1개 업체 참여로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기간(’17.1.2.~1.13.)을 감안하여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하고자 함. 연장대상 ○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사 (사)흥사단 대표 이윤배 - 강남주민편익시설은 ’17.1.26.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3년) 만료 연장방안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 가능 - 강남주민편익시설 위·수탁 운영협약서(2014.1.15.) 제3조 제2항에 의거 급박한 사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협의결과 ○ 연장기간 : 2017.1.28. ~ 위탁업체 선정 시 까지(90일 이내) ○ 연장조건 : 기존 위·수탁운영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 위탁금액 : 시설 이용료로 징수한 수익금으로 운영(수익창출형) ※ 협의결과는 위탁운영사인 (사)흥사단 대표 이윤배와 협의(’17.1.2.)된 사항으로 별도의 협약체결 없이 쌍방협의로 위탁기간 연장가능 행정사항 ○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계획을 위탁운영사인 (사)흥사단에 통보 붙 임 :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 위·수탁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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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221
본청
자원순환과-248
D000002863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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