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택시차량내부 장치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차량내부 장치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흡연행위가 있을 경우 기록이 저장되는 장치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택시운송약관에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택시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흡연에 대한 신고 시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처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주신대로 흡연에 대한 경고와 이력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설치는 기계장치의 성능 검증, 장치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의무화 등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장치의 설치에 대한 비용은 누가 담당할 것인지, 설치에 따른 흡연의 방지 효과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단기간에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보다 다양한 여론의 수렴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소중한 의견제출에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관리팀장 정진순 택시물류과장 01/0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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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택시차량내부 장치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93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286123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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