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물포터널 배연구 법령, 모의시험 질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물포터널 배연구 법령, 모의시험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제연설비에 대한 관련규정은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 618 방재시설 - 3.3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에 국내 기준상 위험도지수 2등급터널에는 제연설비를 적용하게 되어있으며, ‘동규정 4.4.1 <표 618.13> 터널특성별 권장 제연방식’에 도시지역에는 대배기구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대배기구 방식은 수직구(배연구) 적용이 필수사항 입니다. 3. 제물포터널의 배연구는 자동제어로 운영할 예정이며, 일반인도 인터넷을 통해 가동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속 20m 확산과 관련해서는 화재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고 열기를 타고 상방향으로 확산되므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없습니다. 4. 아울러, 배연구에 정화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속한 배연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정화처리로 제연이 늦어져 자칫 인명사고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사례에서도 화재연기를 정화한 사례는 없으나, 기술적 가능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공사가 완공되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송민영 방재시설과장 이도헌 방재시설부장 12/30 임춘근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209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2 /전송 02-3708-8756 / songmy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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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터널 배연구 법령, 모의시험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0928 생산일자 2016-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민영 (02-3708-8762) 관리번호 D000002859987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주거환경개선공사시행 > 일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