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5924호(2021.12.30.)와 관련입니다. 2. ’22. 1월부터 시행하는 장기요양수급자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 인상에 따라, 자치구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입소·이용 신청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토록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기존 자치구에서 승인한 급여종류 및 횟수에 변동사항 없이 연도 전환에 따라 수가가 인상된 경우 자치구 행복e음 시스템으로 변경된 총액 금액 확인 후 확정처리를 하도록 요청하오니, 수급자들의 급여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급자 등 급여이용 관련 협조사항 및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안영선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12/31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0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18 /전송 02-768-8865 / geoigeo@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기요양기관 이용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급여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038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선 (02-2133-7418) 관리번호 D000004445910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