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주)세화이엔지 대표 이청명 귀하(03459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3길 11-6 201호 (녹번동))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체』 행정처분[경고] 결과 알림[(주)세화이엔지]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예방과-21487(2016.12.15)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주)세화이엔지]』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1차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위반사항을 시정명령기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1년이내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3차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 내용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시정명령기간) 위반법규 적 용 법 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 은평2011-1호 (2011.01.24) ㈜세화이엔지 [서울 은평구 은평로13길 11-6, 201호(녹번동)* 이청명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아니함. 1차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자 나. 행정심판 등의 고지 1)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2) 행정심판의 경우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은평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에 청구할 수 있고 3)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권오헌 예방과장 전결 01/06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40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21982
20211012195413
본청
예방과-400
D00000286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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