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처분[경고] 알림[(주)세화이엔지]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처분[경고] 알림[(주)세화이엔지] 1. 관련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27조(의견제출) 나. 도봉소방서 예방과-14921(2016.12.1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통보[(주)세화이엔지]』 다. 예방과-21461(2016.12.1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계획[(주)세화이엔지]』 라. 예방과-385(2017.01.0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계획[(주)세화이엔지]』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소방관련업체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시정명령기간) 위반법규 적 용 법 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 은평2011-1호 (2011.01.24) ㈜세화이엔지 [서울 은평구 은평로13길 11-6, 201호(녹번동)* 이청명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아니함. 1차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자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접수일 : 2014.08.29.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고서 접수일 : 2014.10.01 ※ 사업자등록번호 : 110-81-93412 끝. 은평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서소1-23(은평소방서 제외),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권오헌 예방과장 전결 01/06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40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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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처분[경고] 알림[(주)세화이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1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신래 (384-0119) 관리번호 D00000286546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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