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상버스 도입계획 변경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5 결재일자 201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백은주 이희천 이상훈 이대현 01/07 신용목 협 조 저상버스 도입계획 변경 2016. 01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저상버스 도입계획 변경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저상버스의 도입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변경된 목표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사업 추진 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노선버스 회사 : 저상버스와 일반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강제조항) - 국가 및 지자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이상 운행하려는 회사에 우선적으로 노선 면허 부여 가능(임의조항),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 시설물 정비계획 반영(강제조항),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회사에 예산범위에서 재정지원(강제조항) ※ 시행령 제14조 : 서울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는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50%, 재정지원 부담비율은 국가 40% 서울시 60%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부칙 제2조 -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유지하기 위해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 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강제조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13-’17) - 저상버스 핵심부품 국산화 및 2017년까지 운행버스의 55% 확대도입 ※ 2013년 현재 전체 시내버스 7,485대 중 광역버스 250대를 제외한 7,235대의 55% 수준 (4,054대)을 목표로 설정함 추진 방식 버스 회사의 구입 부담을 줄이고자 국·시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대당 약 1억원(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구입가격 차액) 구입자금 보조 ※ 대당 지원금액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결정하여 통보하며, 버스회사에서는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64호)을 충족한 버스를 구입 후 우리시에 재정지원 신청 연도별 도입 실적 ‘03년 시범도입 이후 ‘15년 말 현재 2,650대(36.6%) 확대 운영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15년까지 50% 도입) 대비 도입실적 저조 (단위 : 대, 백만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대수 (총 2,702대) 2 56 51 230 108 260 484 322 203 263 217 298 208 예산집행액 200 5,600 5,100 23,000 10,800 26,000 48,080 30,259 19,641 26,090 21,311 29,996 20,662 국비 0 1,750 3,350 9,700 5,400 13,000 19,280 12,317 7,856 10,436 8,524 11,998 8,265 시비 200 3,850 1,750 13,300 5,400 13,000 28,800 17,942 11,785 15,654 12,787 17,998 12,397 Ⅱ 변경 추진 배경 계획 대비 지원가능 예산 부족 관련 법 및 조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여건 상 시비가 부족 편성되는 등 당초 목표대수 대비 불충분한 예산 확보로 조례에 명시된 목표 달성 불가 - 과거 교통약자 조례 개정(‘12.12.31)을 통해 50% 목표달성시기를 ’13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고 향후 3년간 573대씩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 ‘13-’15년간 편성된 예산 규모가 목표대수의 42%(1,718대 중 723대분만 편성)에 지나지 않아 도입실적이 저조하였음 사 업 명 계 2013년 2014년 2015년 연도별 도입 목표대수 1,718 573 573 572 예산 편성 현황(대수기준) 723 217 298 208 ※ ‘13-’14년의 경우 시비, ‘15년의 경우 국비가 부족 편성 노후 저상버스에 대한 대·폐차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저상버스 개발 초기단계에 도입된 차량은 잦은 고장에 따른 관리 어려움이 있어 일반버스로 회귀하는 현상 발생 ⇒ 보유율 감소의 주요 원인 현실에 맞는 도입목표 재설정 필요 도로특성 및 차종의 한계 등 현재 여건에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한 노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역버스만 제외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목표 대수를 설정하고 있음 - 높은 경사도, 굴곡노선, 높은 과속방지턱 등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가 운행하기에 어려운 여건의 도로가 많아 버스회사의 운영상 어려움 발생 - 폭이 좁은 도로를 운행하는 지선버스의 경우 차체가 작은 중형버스로 운행 중인 경우가 많으나, 이에 맞는 저상버스 표준모델 부재 교통약자들은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 지난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 차원에서 장애인 등이 참여한 민·관 TF팀을 구성(‘15.1.29)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장애인들이 겪는 문제를 논의한 결과, 서울시내 운행 가능한 노선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저상버스를 100% 확대 도입토록 장기 계획 선언 - 세계장애인의 날(‘15.12.3) ⇒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한 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현실에 맞는 도입 목표를 재설정하고 교통약자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 신뢰성 제고 필요 Ⅲ 도입 변경 계획 도입가능 물량 분석 ‘15.12월말 현재 361개 노선(7,482대) 중 도입 가능한 노선은 279개(6,371대 중 중형버스를 제외한 6,232대)임 - 중형 저상버스 보급이 가능한 ‘18년도 이후, 도입 가능한 노선은 332개 노선(6,909대)으로 증가될 전망임 구분 노선수 차종별 비고 계 대형일반 대형초저상 중형일반 계 361 7,482 4,118 2,650 714 현재 운행 노선 231 5,473 2,751 2,650 72 100%도입 가능 도입 가능 추가발굴 48 898 831 - 67 즉시 투입 가능 중형버스 53 538 7 - 531 차량개발 완료 후 보급추진(‘18년예정) 현재여건 도입불가 (장기검토) 개선 후 도입 12 211 194 - 17 ‘25년까지 대책마련 개선어려움 6 113 86 - 27 도입 불가 광역버스 11 249 249 - 0 차량개발 완료 후 보급추진 단계별 추진 방향 1단계 : 현재 여건에서 운행이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에 100% 도입 - 기존 도입 노선(231개) 외 시범운행을 통해 도입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노선(48개) 및 ‘18년부터 상용화 예정인 중형버스 보유 노선(53개) 포함 2단계 : 도로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해 서울시내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토록 여건을 만들고 ‘25년부터 도입 현 행 ➡ 1단계(‘25년까지) ➡ 2단계(25년 이후) 󰋻저상버스 운행현황(’15.12 기준) - 노선수 : 231개 - 대 수 : 2,650대(36.6%) 󰋻現도로구조상 저상버스 도입 가능 노선 100% 도입 󰋻現도로구조상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도입 연차별 도입계획(‘25년까지) 서울시내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장애가 없는 노선의 모든 차량은 차령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저상버스로 교체 연차별로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폐차 물량을 분산 조정하여 도입 대수 분배하는 방안 추진 - 교체물량이 집중된 ‘17-’20년도는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령연장을 유도하여 ‘22년까지 도입 물량 분배 ※ 과거 CNG 보급화 정책에 따라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조기 대·폐차한 대수가 많아 대·폐차 물량이 일부연도에 집중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도입계획 계 437 850 850 850 850 650 650 600 600 572 신규도입 337 696 583 373 520 447 432 321 323 227 저상간대폐 100 154 267 477 330 203 218 279 277 345 보유대수 (도입율) 2,987 (43%) 3,683 (53%) 4,266 (62%) 4,639 (67%) 5,159 (75%) 5,606 (81%) 6,038 (87%) 6,359 (92%) 6,682 (97%) 6,909 (100%) 소요 예산(억원) 437 850 850 850 850 650 650 600 600 572 연간 교체대수 (차령10년) 계 437 1,029 1,156 920 870 363 301 546 389 898 대형일반 337 875 795 352 388 94 57 246 107 338 저상버스 100 154 267 477 330 203 218 279 277 345 중형일반 -  -  94 91 152 66 26 21 5 215 Ⅳ 향후 일정 저상버스 도입 촉진 방향 계획 대수만큼 매년 적정 예산 확보 -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계획대수 만큼 국·시비가 매칭으로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우리시 예산부서 및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 저상버스 간 대·폐차 지원을 위한 예산 추가 반영 요구 차령 연장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 원가에 반영 - 차령 9년이 경과하면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어 지급받는 원가가 감액되는 반면, 차량 노후화로 인해 실제 부품 교체비 및 정비비가 증가하여 회사 측에서는 차령 연장을 하지 않고 대·폐차 희망 - 일부 연도에 집중된 대·폐차 물량을 분배하기 위해 차령 연장 시 정비비 등에 할증 검토 ※ 현재 저상버스에 한하여 정비비 및 타이어 항목에서 할증 반영 : 일반버스의 130% 저상버스 도입 평가 개선을 통해 회사의 참여 유도 - 회사별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총점 상향(‘15년 110점→ ’16년 최소 130점) 조정 - 현재 저상버스가 미운행 중인 노선에 저상버스 도입시 대당 배점 강화 (타노선에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투입 시 3점, 신규 도입 시 10점) 서울시내 무장애 도로여건 조성 추진 - 내부적으로는 기존 노선 조정 및 신규 노선 발굴 시 저상버스가 운행 가능한 여건인지를 검토하여 노선을 조정하고, -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도로구조 및 정류장 등 관련 시설물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장기계획) ※ 관계기관 : 도로관리과(도로 및 관련 구조물), 자치구(정류소 시설), 차고지(버스회사) 행정 사항 버스회사에 조치사항 통보 : ‘16. 1월 - 노선 점검(‘15.11월) 결과를 토대로 도입 가능한 노선에 저상버스 운행 명령 교통약자 조례 일부 개정 : ‘16.상반기 현 행 개 선 (안) ■ 부칙 제2조(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15년까지 운행버스의 50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 유지한다.<개정 2012.12.31.> ■ 부칙 제2조(저상버스 도입비율의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규정은 2025년까지 운행가능노선의 100%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붙임 자료 조례 개정 처리 절차 단계별 추진 일정 - ‘16. 1월 : 입법 계획 수립 - ‘16. 2월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16. 2월 : 입법 예고(20일 이상) - ‘16. 3월 : 입법안 보안 후 법제 심사 의뢰 - ‘16. 3월 : 입법안 확정 방침 결정 - ‘16. 5월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3차 심의회 : 5.13 예정) - ‘16. 6~7월 : 시의회(267회 정례회 : 6.20~7.7 예정) 의결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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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325 생산일자 2016-01-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주 (2133-2274) 관리번호 D00000247895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시내버스고급화및저상버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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