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종로구) 1. 종로구 문화과-20135(2016.12.21)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 종로6가 81-2 부지상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문화재보호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나. 점용목적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 관련법률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5조 다. 위 치 : 종로구 종로6가 81-2(흥인지문 100m 이내) 라. 운영기관 : 서울시 대기관리과 운행차관리팀(02-2133-3668) 붙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임미경 대기관리과장 01/05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4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대기관리과 / 전화 02-2133-3668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10814696
20211012195330
본청
대기관리과-430
D00000286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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