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사업실적 제출 요청 1.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힘써 주시는 귀 법인에 감사드립니다. 2. 비영리 법인은“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후 2개월이내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법인에서는 2017.2.28.까지 각 호의 서류를 우리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공동주택민원연구협회,주택관리지원협회,서울특별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0812292
20211012195330
본청
공동주택과-397
D000002864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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