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심집회 행진」에 따른 버스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심집회 행진」에 따른 버스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1.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업무연락(2016.12.28.)호 관련입니다. 2. 「도심집회행진」으로 인한 교통통제가 예정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시우회운행을 명령하니, 각 버스회사에서는 우회운행 안내문을 미정차 정류소 및 차내에 부착하여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및 해당 자치구에서는 관할 버스에 대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 및 도로통제 개요 ○ 도심집회 및 행진 - 통제구간 : 광화문광장 등 - 통제일시 : ’16.12.31(토)13:00~미정 나. 우회대상노선 : 총 116개 노선(서울노선 70, 마을2, 공항5, 경기 M버스 39) ※붙임 참조 다. 유관기관(부서) 협조 요청사항 ○ 인천시 및 경기도, 종로구청 : 관할 노선에 대해 임시우회운행 명령 시행 및 결과 우리시에 통보(우회운행 안내문 제출) ○ 교통정보과 및 시민봉사담당관 : TOPIS 및 120콜센터 안내 ○ 버스회사 - 버스내부와 임시우회로 인한 미정차 구간 정류소에“임시우회운행 안내문”을 ’16.12.30(금) 15시까지 부착하고 부착사진을 emfmae@seoul.go.kr 로송부 - 도로통제시 현장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안전운행하고 우회운행 종료후 통제가 해제되면 즉시 본래 노선으로 복귀하여 정상 운행 - 임시우회시 우회경로상에 있는 버스정류소에는 모두 정차 - 각 업체는 우회경로 접근시 운전원이 핀마이크를 통해 우회사유를 승객들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안내문 제거 : 행사종료 다음날까지 임시우회운행 안내문 완전 제거 - 배차실과 당직근무자는 임시우회운행에 따른 시민안내에 친절 응대(사전교육 실시) - 우회대상업체 관리직원 집회일 비상연락체계유지(긴급시 즉시대응 및 피드백 조치) 붙임 1. 임시우회운행 버스노선 현황 1부. 2. 집회 및 행진 신고현황 1부. 3. 임시우회운행 안내문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교통정책과장,시민봉사담당관,자치행정과장,대진여객 등 39개 운수업체,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서울공항버스협의회 주무관 김해진 버스정책과장 12/29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89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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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집회 행진」에 따른 버스임시우회운행 시행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8938 생산일자 2016-12-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2283) 관리번호 D0000028588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