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문서번호 시설과-47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강호 공헌구 김명용 01/04 송천헌 협 조 총무과장 代강준민 주무관 이춘한 주무관 조대복 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2017. 1.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종 시설물인 기린나라에 대해 ‘17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내구성 증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Ⅱ 점검대상 □ 시특법 상 2종시설물 구 분 층수 구조 연면적 (㎡) 준공연도 종별 상태 등급 비 고 기린나라 1/3 RC, SRC 6,597.70 2000 2종 B 위탁관리 Ⅲ 점검반 편성 구 분 점검분야 점검반장 (총괄) 점 검 반 원 기린나라 전기·통신·소방분야(전기) 이 춘 한 황인공, 허용석 기계·소방분야(기계) 조 대 복 이재균, 박도원 토목·건축분야 영선총괄 주무관 이강호, 서동민 Ⅳ 주요 점검사항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물의 변형과 손상 및 균열 □ 내․외벽 균열 및 백화현상 □ 지반 침하로 인한 시설물의 균열현상 □ 피난동선 확보 상태(지장물 적치 등) □ 수배전반 및 변압기, 전선로, 조명설비 등 안전상태 □ 냉난방설비, 수질관리설비, 모타펌프, 배관․밸브 등 가동상태 □ 소방설비, 승강기 등 안전상태 □ 음향설비, 통신교환설비 등 작동상태 □ 방호울타리(철조망 울타리) 이상유무 등 Ⅴ ‘16년 점검실적 및 ’17년 점검계획 □ ‘16년 점검실적 〇 상반기 정밀점검용역 실시 및 조치결과 - 용 역 명 : 기린나라 정밀점검 용역 - 용 역 자 : ㈜창민우구조컨설턴트 - 용역기간 : ‘16. 3. 1 ~ ’16. 4. 2 - 용역금액 : 9,580천원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점검종류 지 적 사 항 보 수 조 치 비 고 기린나라 정밀점검 용역 - 3층 외부 천정 철골트러스 도장 박락 내부 벽체 균열 44m 금 액 : 11,750천원 기 간 : ‘16.6.1 ~ 6.20 완 료 (‘16. 6.20) 〇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및 조치결과 - 점 검 자 : 자체점검 - 점검기간 : ‘16. 11. 16 ~ ’16. 11. 18(3일간) -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분 야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방 법 비 고 건축․ 토목 1 - 1층 후문 출입구 통로에 탁자 및 의자 적치하여 비상대피시 지장 탁자 및 의자 정비 요함 시정완료 (‘16.12.20) 2 1층 주 출입문 바닥에 못이 돌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 돌출된 못 제거 요함 〃 기계· 소방 1 - 3층 주 비상출입구 유도표시 절전 시 식별이 불 가능 - 절전시 식별 가능 할 수 있 도록 야광표시 등 설치 〃 2 2층 흔들시소 앞 비상출입구 적치물 출입구 적치물 이동조치 〃 3 돔씨어터 내부 비상대피 유도표시판이 야광이라고 하나, 정전시 식별 불가능 정전시 유도표지판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 〃 4 돔씨어터 내부 좌측 출입구 상부 비상유도표시등 가림 상부 비상유도표시등 가림천 제거 〃 5 돔씨어터 내부 좌측 츨입통로 적치물 비상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적치물 이동조치 〃 6 2층 돔씨어터 측 옥내소화전 연결호수 미 연결 화재시 즉시 소화가능토록 소화호수 연결 〃 7 2층 유류용 난방기 사용으로 화재위험 및 어린이 놀이공간에 설치 부적절 적정위치로 이동 조치 요함 〃 전기· 소방 1 3층 카페전등 및 H빔 접지누락으로 누전시 감전사고 우려 3층 카페전등 및 H빔 접지 시공 〃 2 각 층에 설치된 EPS내 인화물질 및 물건 적재로 화재 우려 EPS내부 인화물질 및 물건 이동 〃 3 지하1층 계단실 방화셔터앞 비닐커튼 설치로 화재시 방화셔터 작동 간섭 비닐커튼 철거 또는 이동 요함 〃 4 각 층 비상구 계단통로에 물건 적치 비상구 계단통로 물건 이동하여 피난동선 확보 〃 □ ’17년 점검계획 점검대상 점검대상 점검방법 점검기관 점검시기 비 고 정기점검 건축·토목 안전점검 육안점검 자체 정기점검 어린이날 ․ 가을행락철 대비 시특법 제6조 (연 2회) 전기안전점검 고압 및 저압 전기설비점검 전기안전공사 2017년 3월 3년 1회 소방안전점검 소화 및 자탐설비 기능 안전상태 확인 소방설비점검 전문업체 6월, 12월 연 2회 승강기안전점검 작동 및기능 상태확인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3월 연 1회 일상점검 전체분야 육안점검 수탁자 수시 연 중 Ⅵ 조 치 계 획 □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가 보수 실시 □ 중요한 시설물 결함사항은「공원 안전시설 보수 및 정비예산」200백만원으로 보수·보강공사 실시 붙 임 : 안전점검 보고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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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47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호 관리번호 D000002863028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건축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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