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직책급업무추진비’ 개정관련 의견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직책급업무추진비’ 개정관련 의견 제출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의 복수직급 직위에 대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중앙정부와 유사한 수준으로 지급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첨부와 같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별표 2(업무추진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 개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개정(안) 1부.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남 예산총괄팀장 김미정 예산담당관 01/04 代김미정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9 /전송 02)768-8824 / 이메일:leejaen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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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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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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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직책급업무추진비’ 개정관련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32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남 (02)2133-6809) 관리번호 D00000286330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