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일부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일부 개정 알림 1. 도시관리과-12068호(2020.11.09.) 및 도시관리과-6008호(2020.05.28.)와 관련입니다. 2. 2020.5.27. 전면 재정비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사항이 있어 통보하오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3-4. 용적률 계획) 기 정 변 경 사 유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 제외) 비율을 용적률의 10%이상으로 하고 지상층에 설치토록 계획함 가로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저층부 용도관리 - 해당구역이 주거용도가 불허 또는 제한되어 있는 등 중심지 기능 강화 및 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시 생활숙박시설 용도의 용적률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 특성을 고려한 상업지역의 차등적 용적률 관리 ※ 기타사항 : 인권영향평가 의견에 따라 ‘노약자, 장애우’를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로 문구 조정(p131) 나. 시행일 : 방침일로부터 시행(2020.11.09.) ※ 개정내용이 반영된 수립기준은 서울도시계획포털 자료실 게재 (https://urban.seoul.go.kr/ → 자료실) 붙임 수립기준 개정내용(신,구대조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주무관 김학선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1/11 홍선기 협조자 주무관 정제국 시행 도시관리과-121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2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khaksun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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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일부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141 생산일자 2020-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4122091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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