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9(2017.01.0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각 자치구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도 공지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1) 결혼중개업 등록 기준 :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내 근린생활시설 추가(시행령·시행규칙) 2) 신상정보 제공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종 신상정보관련 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후 신상정보 제공(시행령) 나. 시행일 : 2017. 1. 1. 붙임 1. 여성가족부 공문 사본 1부.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결혼중개업 담당부서) 주무관 정지윤 다문화가족팀장 최순임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1/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1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3 /전송 02)2133-0730 / jjy020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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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57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지윤 (02)2133-5073) 관리번호 D000002863788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국제결혼중개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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