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예산(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예산(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 1. 관련근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5690(2016.12.30.) 2.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국, 시비 보조금)을 확정 통보하니 구비 확보 등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배분계획은 추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정되는대로 통보 예정 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 붙임 (시트1) 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예산 : 붙임 (시트2) 붙임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확정 예산(자치구 보조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실무사무관 오광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1/0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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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예산(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313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광환 (02-2133-4741) 관리번호 D0000028639153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음식문화개선및개발육성 > 음식문화개선및보급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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