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예산(국,시비 보조금) 확정 통보 1. 관련근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안전과-5690(2016.12.30.) 2.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국, 시비 보조금)을 확정 통보하니 구비 확보 등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배분계획은 추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정되는대로 통보 예정 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예산 : 붙임 (시트1) 나.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예산 : 붙임 (시트2) 붙임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확정 예산(자치구 보조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자치구 위생부서 실무사무관 오광환 식생활개선팀장 노창식 식품안전과장 01/04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3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41 /전송 02-768-8869 / / 대시민공개
10800561
20211012195221
본청
식품안전과-313
D000002863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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