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거점기관 재지정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3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혜경 육언조 01/04 김복재 협 조 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거점기관 재지정 계획 「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거점수행기관 재지정 계획 ㅣ 2017. 1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거점수행기관 재지정 계획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거점수행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업 평가 결과로 2017년 거점수행기관으로 재지정 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7(보호의 방법) ❍ 보건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 거점수행기관 역할(보건복지부 관련규정)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기관 실무자 역량강화(기본,보수교육 실시) ❍ 무연고 독거노인장례지원사업 물품관리 및 배송 ❍ 수행기관 서비스 질 관리 ❍ 실적 관리 및 독거노인관련 조사, 취합 및 제출 ❍ 독거노인 정기현황 조사 지원 ❍ 재난상황 시 수행기관에 업무협조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 시를 보좌하여 관할 지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 실시 등 󰏚 거점수행기관 선정기준 ❍ 노인대상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독거노인지원사업 평가 결과 및 위탁법인의 거점수행기관 지원능력, 지역자원 및 자원봉사자 개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기존 수탁기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 가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 검토결과 :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재지정 ❍ ‘13년부터 거점수행기관 업무를 큰 대과없이 수행하여 왔으며,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수탁기관 평가에서도 전국 평균이상의 우수기관이므로 ’17년 재위탁 ※ ‘16년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전국평균 85점) 연번 시 도 시군구 기 관 명 가.거점수행기관 운영(8개 지표, 20점) 나.관할지자체수행기관관리 및 실무자 네트워크 강화 (6개 지표, 60점) 다.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및 자원개발 (2개지표,6점) 라.사업평가및 업무협력 (4개지표,14점) 총 점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 20 48 4 14 86 󰏚 수행기관 :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타(위탁기간 :′17. 1. 1~12.31) 법 인 명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사회복지법인 상진복지재단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타 마포구 토정로 148-14 박도식 󰏚 예산지원 : 총9,700천원(국비50%, 시비 25%, 구비25%) ❍ 사 업 비 : 9,700천원(사업수행이 따른 진행비 등) ※ 운영인력 : 거점관리사 2명(월 1,556천원 별도 예산) 󰏚 행정사항 ❍ 해당기관(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 재지정 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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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거점기관 재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3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22) 관리번호 D000002863107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재가노인복지관리 > 어르신돌봄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