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991 결재일자 2018.10.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원조 代임승현 10/18 김영흠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현장)평가계획 2018. 10 2018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현장)평가계획 우수사례의 공유 ·확산 및 독거노인 보호사업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전반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목적 ○ 독거노인 보호사업의 발전적인 운영방안 마련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하여 사업 전반의 평가 실시 ○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 및 서비스의 체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및 개선방안 마련 2 평가 방향 ○ 평가 4대원칙(대상자의 존엄성, 종사자의 전문성, 지역 민·관 협력, 사업의 효율성)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해당기관의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평가 <평가의 기본원칙> ? 존엄성: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문성: 사례관리 방법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욕구, 문제를 사정하고,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함 ? 연대성: 가족, 친구, 이웃, 지역 민간자원 등의 비공식적 지지망과 공식적 지지망이 상호 협력하여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 ? 효율성: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 ○ 현장평가 보조자(거점관리자)가 평가시 동행,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 3 평가 개요 ○ 평가 방법: 자체 평가(서면) 및 현장평가 ○ 평가 기간 : ’18 10.15(월) ~ ’11.2(금) ※자치구별 평가일정 붙임1참고 - 1차 자체평가: 10.15(월) ~ 19(금) / 2차 현장평가: 10.22(월)~11.2(금) ○ 대상기관 : 수행기관 25개소(돌봄통합센터 6개소, 노인복지관 19개소) ○ 평가범위 : ’17.10.1. ~ ’18.9.30(12개월) ○ 평가지표 : 5개 영역 39개(거점:22개) 항목, 사업량별 가중치 부여(다 영역) - 가중치: 500~750명(1.01), 750~1,000명(1.02), 1,000명이상(1.03) < 수행기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 (단위: 개, 점, %) 평가영역(A) 평가지표 배점 배점비율 계 39(22) 100(100) 100(100) 가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 보호계획과 지원 5(3) 12(6) 12(6) 나 사업수행 체계 및 운영 12(7) 30(19) 30(19) 다 사업성과 및 서비스의 질 13(7) 38(56) 38(56) 라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및 전산활용 4(2) 8(7) 8(7) 마 사업평가 및 업무협력 5(3) 12(12) 12(12) ※ ( )안의 숫자는 거점기관 수행기관 ○ 평가결과 발표 : ’18.11월중 ※보건복지부 현장점검(’18.12월중) 4 평가 절차 ?? 평가수행 체계 ○ (보건복지부) 평가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 (서울시) 자치구 현장평가단 구성 ○ (거점 수행기관) 수행기관 평가 보조자 역할 수행 ○ (자치구) 수행기관 현장평가 실시 ○ (수행기관) 자체 서면평가 실시 ?? 주요시행 절차 자체평가(서면) (10.19한) 현장 평가 (10.22~11.2) 이의신청 현장평가 종료후 3일이내 서면신청 최종결과 통보 (11월중) (거점)수행기관 시·자치구 거점수행기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 (1차) 사업수행기관 서면평가 - 평가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등록된 『수행기관 평가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작성지침은 보건복지부 발송 파일을 활용 ○ (2차) 평가위원에 의한 현장평가 - 현장 평가위원이 사업수행기관을 방문,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 평가 현장평가 위원: 담당기관 공무원과 현장평가 보조자로 구성(거점수행기관 실무자1명)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한 『수행기관 평가표』에 대한 증빙자료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 이의신청 - 제3의 자치구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 의한 심의·조정 ○ 최종 결과보고 및 환류 - 평가결과는 5개 등급으로 발표 - 하위 수행기관(5∼15%)은 서울시 지도점검 시행 또는 보건복지부 컨설팅 지원 - 우수 사례 전파 5 행정사항 ○ 서울시 - 평가일정 자치구 및 거점수행기관 통보: ’18.10.18 - 2차 현장평가서 취합 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제출 : ’18.11.5 ○ 자치구 - 원활한 사업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점실무자 적극 지원(자체예산 지원 등) 협조 - 현장 평가참여 해당일(붙임1)에 수행기관 방문, 현장평가실시 ※ 수행기관,거점기관간 사전 협의된 일정으로 현장평가 일정 변경지양 - 현장평가(붙임2~4번) 결과 제출(자치구 → 서울시): ’18.11.2한 ※ 모든자료는 파일로 제출하되, 붙임2,4번은 사본제출(11.2일까지 제출 필, 기한 엄수) ○ (거점)수행기관 - 자체평가(서면) 실시, 결과 제출(수행기관 → 자치구, 거점은 市 제출): 10.19(금)한 - 현장평가시 증빙자료 등 평가 준비 철저 -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장 평가종료 후 3일이내 이의신청(붙임7) 붙임: 1. 현장평가 일정 1부 2. 수행기관용 평가서식(한글) 3. (자치구)수행기관용 현장평가결과 코딩 서식(엑셀) 4. 평가결과서(총괄점수표) 5. 거점기관용 평가서식(한글) 6. 거점기관용 현장평가결과 코딩 서식(엑셀) 7. 이의신청서 1부. 끝. ○ 자치구 - 원활한 사업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거점실무자 및 현장실무자를 적극 지원 (자체예산 지원 등) 협조 - 평가지표 사전 숙지(붙임2,3) - 평가서 및 평가결과서,결과입력서식 제출(붙임2,4,6) : ’17.11.20 ※ 평가결과표 서명날인(공무원, 현장실무자) 확인 후 서면평가서와 함께 제출 ○ 수행기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미리작성한 수행기관 평가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철저 - 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현장 평가종료 후 3일이내 이의신청(붙임 5) 붙임 : 1. 수행기관 평가 및 자치구 평가 참여 일정 1부. 2. 수행기관 평가지표 및 평가서 1부. 3. 독거노인보호사업 평가관련 문의 답변자료 1부. 4. 평가결과서 1부 5. 이의신청서 1부 6. 평가결과 입력 서식(엑셀) 1부 7. 평가 참여 현장실무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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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18991
D000003468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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