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신영동 20-4)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희정 홍은미 01/04 김두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0-4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7.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0-4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종로구 신영동 20-4번지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성 명 비고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20-4 대 26㎡ 이 현 숙 (종로구 진흥로 503) 연접지 소유자 󰏚 현장사진 및 위치도 항공사진 지 적 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신영동 20-1(도로, 4,442㎡)에서 분할된 도로 잔여지로 신영동 9-12(매수신청자 토지)와 신영동 26번지가 연접해 있으며, 과거 무단점유 및 점용료 부과 사실은 없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않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 따르면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매각 할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준가격 5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 해당 토지의 매수 신청 면적은 26㎡, 기준가액은 90백만원임. ○ 따라서 본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 따라 당해 토지와 연접한 종로구 신영동 9-12(매수신청자)와 신영동 26번지 토지소유자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고 지명경쟁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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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신영동 20-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정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28639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위탁관리및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