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보고(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보고(안내)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779(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343호, 2016.12.30.)하고, 동 개정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공고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代박종환 보건의료정책과장 01/03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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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보고(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904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53) 관리번호 D000002861965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약품등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