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알림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399(2017.1.31.)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1호, 2017.1.31.)하고, 동 개정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공고」란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주요공고개정내역 1부. 3. 공고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의약업무부서) 주무관 장광덕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06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1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 전화 02)2133-7553 /전송 02)2133-0724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79 생산일자 2017-0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광덕 (02)2133-7553) 관리번호 D00000289170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