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공고 1.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11369(2016.8.22.)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종합공사 시공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업 체 명 (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위반 법규 이 행 사 항 처분 근거 민족통일 산업개발㈜ (이정희) 건축 공사업 01-2660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21, 민족통일대통령빌딩 1101호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 산업 기본법 제34조 제1항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7-3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매일크레인(허한기)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2,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증빙서류를 서울시 시설안전과로 2017.1.25(수)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같은법 제81조제4호 붙 임 1.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 부조리 신고 요청(압축파일) 1부. 2. 행정처분 조서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주무관 김건로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1/03 이진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최승호 시행 시설안전과-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02-2133-8204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5)
10796858
20211012194955
본청
시설안전과-133
D000002861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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