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조회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실 - 6(‘17.01.02.)호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견조회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에 따라 우리시와의 관련 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3.‘17.01.12.(목)까지 서울시 법무담당관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law21@assembly.go.kr)로 관련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 제출) 【 개정안 주요내용 】 대표발의의원 발의 법률안 주요내용 박주민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 차임액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주기마다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산정 및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시·도에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및 차임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경우,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붙임 : 1.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조회 요청 공문 1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도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01/03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0 /전송 02-2133-0821 / nowkdy@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90515
20211012194955
본청
법무담당관-146
D000002862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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