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11.) 1.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6959(2019.10.10.)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해양경찰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2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5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6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개정안 9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10 의원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14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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