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 철거중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10길 27-4, 권오철님귀하 (경유) 제 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 철거중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지구내 철거중인 주택 유상거래 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3.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지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1천분의 40 세율을 적용하되, 주택의 경우 유상거래시 취득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초과 9억원 이하는 1천분의 20, 9억원 초과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의 철거예정 주택으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주거용 거축물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주택으로서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자가 이주하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져서 주택으로서 그 사용가치를 상실한 채 장래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조심 2013지1028, 2014.02.24.)하고 있는 바, 4.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지역 내에서 기존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였을 경우에 당해 주택 취득 당시에 단전·단수가가 이루어져 있었고, 철거 중에 있었다면 이는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사람이 거주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석진 세제과장 01/03 임출빈 협조자 부동산세팀장 김명용 시행 세제과-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limsj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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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_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 철거중인 주택취득 유상거래 세율적용에 대한_질의_2016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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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역 철거중인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87 생산일자 2017-0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석진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286290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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