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건축물 미술작품 과세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국세청 소득세과-1983(2016.12.27.),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4069(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2016년 귀속 연간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해옴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관련한 수집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각 부서에서는 붙임양식에 작성하여 ’17.1.20(금)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후 관리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함께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필히 ‘비공개’로 설정하여 송부요망. 붙 임 1. 건축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작성서식) 1부. 2. 관리대장 미제출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관련부서),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임대주택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랑 공공미술팀장 代이승헌 디자인정책과장 01/03 변태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714 /전송 02-2133-1065 / leerang01@seoul.go.kr / 부분공개(6)
10787786
20211012194955
본청
디자인정책과-85
D000002862115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