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사항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사항 통보 1. 장애인서비스과-8293(201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안) 주요내용 1부. 2.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안) 및 관련 공문 각1부.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최호철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신혜숙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02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3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53 /전송 02-2133-0839 / 006just@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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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기준 변경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376 생산일자 2017-01-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철 (02-2133-7453) 관리번호 D000002861108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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