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변경사항 안내 1. 스포츠산업과-4220호(’21.10.5)와 관련입니다. 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안전·위생기준),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제23조(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체력단련장 체육지도자 배치 자격 인정범위 확대” 및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범위 인정 확대” 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된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체육시설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변경사항 구 분 기존 변경 주요 내용 수영장업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확대 ㅇ 수상안전요원 1·2·3급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ㅇ 인명구조요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ㅇ 수상안전요원 1·2·3급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ㅇ 인명구조요원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ㅇ 수상구조사(확대 인정)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 체육시설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까지 포함·확대함 으로써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수영장 인명사고 안전관리 강화 체력단련장업 체육지도자 배치 자격 인정 ㅇ 스포츠지도사 ㅇ 장애인스포츠지도사 ㅇ 유소년스포츠지도사 ㅇ 노인스포츠지도사 해당 운동 종목에 맞게 배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보디빌딩 종목'에 한정 ㅇ 스포츠지도사 ㅇ 장애인스포츠지도사 ㅇ 유소년스포츠지도사 ㅇ 노인스포츠지도사 해당 운동 종목에 맞게 배치,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보디빌딩 종목’ 에 한정 ㅇ 건강운동관리사(확대 인정) ‘건강운동관리사’의 자격 요건, 직무 범위, 그간 체력단련장의 기능 및 역할 확대추세 등을 고려하여 ‘체력 단련장업’에 한하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체육지도자배치 시 인정되는 자격으로 확대 인정 붙임 : 관련공문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시설 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10/06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98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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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자격 범위 변경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9892 생산일자 2021-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8164) 관리번호 D00000437259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