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폐자원관리과-7164(2017.01.01.)호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예규) 개정안('16.12.9)과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대상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를 포함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5호, '16.12.28)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건설관리과) 주무관 김옥철 재활용사업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1/02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6 /전송 02-2133-1026 / koc8758@seoul.go.kr / 대시민공개
10776827
20211012194855
본청
자원순환과-64
D00000286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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