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계량에 관한 법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계량에 관한 법률) 1. 조직담단관-12601(2016. 9. 30.「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 요청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계량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계획 1부. 2. 자치구 의견 및 동의결과 각 1부. 끝. 민생경제과장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12/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09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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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에 관한 법률 사무위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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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협의(계량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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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개정 관련 위임사무 제출(계량에 관한 법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민생경제과
문서번호 민생경제과-20916 생산일자 2016-1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28360824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