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총무과장 (경유) 제 목 분사기(곰스프레이)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에 따른 협조 요청 1. 동물복지1과-3017호(2016.7.20.)「분사기(곰스프레이) 일제정비 추진」와 관련입니다. 2.「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과천경찰서에「분사기 소지허가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위한 구비서류 발급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사항(부서) ○ 총무과 - 신규 소지허가 대상자 5명 재직증명서 각 1부. ※사유: 분사기 소지허가용 과천경찰서 제출용 - 서울대공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 1. 소지허가 대상자 명단 1부. 2. 방침서 1부. 끝 동물복지1과장 주무관 정원대 동물복지1과장 07/21 이종혁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1과-3021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전화 02-500-7620 /전송 02-500-7996 / won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0771723
20211012170955
본청
동물복지1과-3021
D00000268139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