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6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481 결재일자 2016.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손준호 이경우 이방일 서성만 02/01 신용목 협 조 ‘16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2016. 1.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6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폭력, 유괴 등 범죄예방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16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Walking-Schoolbus)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 보행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277, ‘14.1.28) [내용] : 통학방향이 같은 초등학생들을 모아 노선을 정해 간단한 안전교육과 함께 보행하며 안전하게 등하교 하는 사업 Ⅱ ’15년 운영실태 󰏅 추진내용 ❍ 시행기간 : ‘15. 3 ~ 12(방학기간 제외) ❍ 대 상 : 187개교, 교통안전지도사 325명 ❍ 사 업 비 : 1,000백만원(인건비 970, 사무관리비 30) ❍ 참여학생 : 2,600여명(구자체 지도활동 학생 포함) 󰏅 참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15.12. 2 ~ 12. 21 ❍ 조사대상 : 지도사업 참여 학생·학부모 총 2,225세대 ❍ 조사방법 : 시→자치구→각 학교를 통한 가정통신문(설문지) 배부·수거 ❍ 조사결과 : 학생 92.4%, 학부모 94.9% 만족이상 Ⅲ ’16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16. 3. ~ 12. (방학기간 제외) ❍ 사업인원 : 교통안전지도사 303명, 총 181개교 * 전년대비(‘15년 325명) 임금상승(보통인부임)으로 사업인원 감소 ❍ 사 업 비 : 1,000백만원(인건비 970, 사무관리비 30) 󰏅 주요 추진방향 ❍ 지도사 1인당 인솔 학생수 평균 8명내외 적용 - 노선별 이동거리와 시간, 비용 및 안전 등 고려하여 시행 ❍ 교통안전지도사 공개채용 선발기준 개선 - 기존 인력위주에서 학부모, 지역일꾼 등 신규자 채용기회 확대 ❍ 구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지도사업 확대 Ⅳ 세부 추진계획 󰏅 대상학교 선정 ❍ 자치구 : 수요조사 후 기 시행학교 감안 우선순위 정하여 신청 ❍ 시 : 배정 기준을 정하여 대상학교(인원) 배정 [인원 배정기준] - 기 시행학교는 지난해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우선 배정 - 기 시행학교를 신규로 대체하는 경우 포기인원 합계의 1/2 배정 · ‘15년시행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기시행 159개교 배정 · 기 시행학교를 대체하여 신규 22개교 배정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자치구별 모집) ❍ 자격범위 - 어린이 안전에 관심과 책임감 있는 성실한 자 -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해당학교 학부모,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유경험자 우대 가능 ❍ 선발규정 : 자치구별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선발 ❍ 선발절차 모집 공고  선발기준점수표 작성  서류 접수 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서류심사 ’16.2.3. ’16.2.4. ’16.2.4 ~ 12. ’16. 2.15 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제출  선발자 대상 범죄경력 조회  선 발  면 접 ’16.2.23. ’16.2.22. ’16.2.17. ’16.2.16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배경] - 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 정무부시장 면담(‘15.12.1)시 건의 · 공정한 선발 및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위탁가능 여부 - ‘15년 행정사무감사시 녹색어머니연합회 위탁가능여부(박기열 위원) - 문 제 점 · 녹색어머니연합회는 봉사할동으로 등하교지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지도사는 30만원/월 상당의 임금을 받고 있음 · 녹색어머니들이 교통안전지도사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기존지도사 들의 경력점수로 인해 선발에 불만제기 ※ 민간위탁 할수 있는 사무에 포함 안됨(행정사무민간위탁 조례 제6조) - 개선방안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근무경력은 교통안전지도사와 녹색어머니 근무경력이 똑같이 인정 되도록 자치구 시달(권고) ❍ 선발기준 -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분야 경력은 녹색어머니연합회 근무경력과 교통안전지도사 근무경력이 동등하게 인정 되도록 기준(권고) - 아래 선발기준(예시)를 참조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선발 [선발기준 예시] 선발항목 판 단 기 준 배 점 거주지 해당 자치구 거주 여부 20 관련업무 경력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분야 경력 40 구별 기타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40 * 평가시 모든 고려요소는 모집공고일 기준 -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 자치구별 가중치를 두어 선발 - 공정한 선발을 위해 자치구별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제외 󰏚 인건비 산출근거 ❍ 교통안전지도사 임금 : 17,680원/일(11,790원/1hr×1.5hr) - 적용기준 : ’16년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임(94,338원/일) ❍ 연간 임금 산출 : 3,201천원/1년(보험료 2.5% 포함) ※ 보험료 : 2.5%[고용보험(1.5%)+산재보험(1%)] - 상반기 소요예산(92일) : 약 1,627천원/인 · 17,680원/일 × 92일≒ 1,626,560원 - 하반기 소요예산(89일) : 약 1,574천원/인 · 17,680원/일 × 89일≒ 1,573,520원 * 휴일 및 학교 사정에 따라 근무일수 조정 가능 󰏚 추진일정 ❍ ’16. 2. . : 계획수립 및 자치구 통보(대상학교, 참여인력 규모 등) ❍ ’16. 2.23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후 명단 제출(자치구→시) ❍ ’16. 3. 5 : 학교별 노선 및 참여학생 확정 제출(자치구→시) ❍ ’16.3~12 : 사업 시행(방학기간 제외) 󰏚 행정사항 ❍ ’16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붙임)에 의거 추진 ❍ 자치구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 사업(구비투입)도 운영지침은 가급적 시 사업(시비투입)을 준수 ❍ 교통안전지도사 시비지원 대상학교 및 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변경조정은 가능하나, 변경시에는 반드시 최종 명단을 보행자전거과로 통보 ❍ 사업 착수전 자치구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요령을 숙지학고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필요) ❍ 구자체 사업(구비투입)으로 추진하는 학교 및 교통안전지도사 인원도 시에 통보요망 붙임 : 16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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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481 생산일자 2016-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준호 (2133-2423) 관리번호 D000002511078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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