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81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조문석 김영호 이방일 임동국 01/11 윤준병 협 조 ’17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으로 유괴 등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통한 안전한 등·하교 도모 Ⅰ 사업현황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어린이 등·하굣길 유괴 등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국공립 초등학교(561개교) - 사립 초등학교(40개교)는 필요시 선택적으로 시행 ○ 연도별 운영실적 구 분 학교 수 지도사 수 사업비 ’12년 52개교 104명 400백만원 ’13년 161개교 331명 1,157백만원 ’14년 163개교 322명 1,000백만원 ’15년 187개교 325명 1,000백만원 ’16년 176개교 305명 1,010백만원 ○ 활동전경 휘경 초등학교(동대문구) 신상도 초등학교(동작구) Ⅱ 2017년 추진계획 □ 사업내용 ○ 대상 : 216개교, 교통안전지도사 432명 ※ 용산구 등 10개 자치구는 자체사업 추가 시행 : 70개교, 교통안전지도사 170명 ○ 예산 : 1,545백만원 (인건비 1,515, 사무관리비 30) ○ 기간 : ’17.3~12월 (방학기간 제외) □ 추진방향 ○ 교통사고 위험이 큰 하교시 운영 강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조사결과(’13~’15년, 총 266건) 하교시 교통사고 다발 <´13~´15년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266건) 발생시기별 분석 > <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현황(’16년) > 요 일 별 시간대별 ◆ 등교 : 15개교 ◆ 하교 : 131개교 ◆ 등하교 : 30개교 ○ 교통안전지도사 1인당 인솔 학생수 평균 8명내외 적용 - 노선별 이동거리, 시간, 학생수, 도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배치 - 학생수가 적은 노선(1~3명)은 폐지하여 과밀노선(10명이상)에 지도사 추가 ○ 교통안전지도사는 자치구에서 공모로 선정, 사전 안전교육 실시 - 교통안전지도사는 학부모, 지역일꾼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공모로 선정 - 안전교육은 우리시에 자료 제공하여 자치구별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대상학교 인원 선정 - 자치구 : 초등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우선순위 정하여 우리시에 선정 신청 - 우리시 : 등하교 위험성, 자치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인원) 선정 · 기존 시행학교는 우선 배정 · 신규 시행학교는 등하교 위험성 등을 고려 자치구와 협의하여 선정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 자치구에서 공모로 선발 - 선발대상 ·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선발 · 해당학교 학부모,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유경험자 우대 가능 · 녹색어머니 근무경력과 교통안전지도사 근무경력을 동등하게 인정 - 선발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여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세부기준 마련 < 선발기준 예시 > 선발항목 판 단 기 준 배 점 거주지 해당 자치구 거주 여부 20 관련업무 경력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분야 경력 40 구별 기타 판단사항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할 사항 40 ※ 평가시 모든 고려요소는 모집공고일 기준 - 선발기준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를 대비하여 우선 평가항목 결정 - 선발절차 모집 공고  서류 접수 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서류심사  면 접  교통안전지도사 명단 제출  최종 선발  선발자 대상 범죄경력 조회  1차 선발 ○ 교통안전지도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전 안전한 등하교 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우리시에서 제공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실시 - 사진 첨부된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제출 □ 추진일정 ○ ’17. 1월 : 대상학교 인원 선정 (우리시) ○ ’17. 2월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및 안전교육 실시 (자치구) ○ ’17. 3~12월 : 사업시행 (방학기간 제외) Ⅲ 자치구 협조사항 ○ 교통안전지도사 선발자 명단,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우리시(보행정책과)에 제출 ○ 교통안전지도사, 참여학생의 중도탈퇴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예비 참여자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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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교통안전지도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481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문석 (02-2133-2424) 관리번호 D000002869018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등하교교통안전지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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